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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합병증 검사비 지원

당뇨 합병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기발견 및 치료하여 적극적인 자가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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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당뇨합병증 검사비 지원 사업은 만성질환인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뇨병은 조기 발견 및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며, 특히 망막병증, 신장병증, 신경병증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당뇨합병증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여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가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중증 합병증으로의 진행을 막아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당뇨병의 주요 3대 합병증(망막병증, 신장병증, 신경병증) 검사 항목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안과 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안압검사 등 - 신장 기능 검사: 미세알부민뇨 검사 (요 알부민/크레아티닌 비율 검사 등) - 신경병증 검사: 발 감각 검사(모노필라멘트 검사), 전기생리학적 검사(신경전도검사) 등 - 기타: 지질검사, 당화혈색소(HbA1c) 검사 (단, 연 1회에 한하여 지원)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검사비를 실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본인이 선납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검토 후 개인 계좌로 환급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신청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실시된 검사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목적] -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조기 발견 및 예방을 통해 중증 합병증으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합병증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 당뇨병 환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여 삶의 질을 향상. - 지역사회 내 당뇨병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의료비 절감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성인 당뇨병 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질병코드 E10-E14)으로 등록된 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가구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별도 공지 예정)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 사업을 통해 당뇨합병증 검사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단순 혈당 검사 및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 중 발생한 검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검사 시행: 주소지 관할 지역 내 당뇨병 합병증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지원 대상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비는 우선 본인이 지불합니다. 2. 서류 준비: 검사 후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의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습니다. 3. 신청 접수: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만성질환관리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당뇨합병증 검사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당뇨병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코드 E10-E14 명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세대원 모두 포함) - 당뇨합병증 검사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검사 항목 및 비용 명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 확인용, 필요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예산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사업(예: 다른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 검사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검사 항목 외의 검사비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원 가능한 검사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경과한 검사비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만성질환관리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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