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대구광역시

대구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 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의 활동지원급여 외에 대구시가 추가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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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추가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대상자 유형 및 필요도에 따라 월 20시간 ~ 최대 400시간까지 차등 지원 - 지원 방식: 기존 활동지원 바우처 카드에 추가 시간을 충전하여 사용 [목적] - 최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급여 1구간(월 480시간 이상) 판정을 받은 최중증장애인 - 출산, 학교생활, 자립생활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대구광역시 추가급여 신청서 - 바우처 카드 사본 -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 [유의사항] - 매년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가 활동지원급여 자격이 중지되면 시 추가 지원도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3-803-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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