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환경부

대구시 친환경자동차(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정부 보조금과 별도로 대구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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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국비 보조금에 지자체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구매자의 부담을 낮춰줍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차종, 연식,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급 (예: 전기승용차 최대 1,000만원 내외, 국비+시비 포함) - 지원 차종: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승합),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공고에 명시된 차량 - 지원 방식: 차량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수입사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자체는 제조·수입사로 보조금을 지급.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차액을 납부. [목적]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수송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조금 지원 신청일 전일까지 연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신청일 전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공공기관 등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차로 구매하여 대구시에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 출고·등록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구매자가 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구매계약 체결 - 자동차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서류를 대행하여 제출 [준비 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차량 구매계약서 - 그 외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차량 판매 또는 폐차 시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매년 보조금 지원 규모와 금액, 대상 차종이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미래모빌리티과 (053-803-3482)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콜센터 (166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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