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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및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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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해 고통받으신 여성근로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피해자분들의 생활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생활보조비**: 매월 일정 금액을 생활보조비로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현재 월 80만원 지급) - **의료지원금**: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연간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 **장제비**: 피해자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현재 200만원 1회 지급) [목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피해자 인권 보호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 결정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 (여기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 결정된 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피해자로 최종 인정받은 분을 의미합니다.) [선정 기준]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 소득 및 연령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피해여성근로자로서의 공식 인정 여부'와 '국내 거주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 해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여성가족과,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부서에 비치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결정 통지서 사본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생활보조비 및 의료지원금 입금용)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함께 제출) - 기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공식 결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직 피해자로 결정받지 않으셨다면, 먼저 해당 위원회의 절차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 신청 서류는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심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 주소지 변경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의료지원금은 연간 한도액 내에서 실제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권익증진과): 02-2100-6000 (대표번호) 또는 관련 부서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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