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고령 여성 1인 가구 맞춤 돌봄 서비스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 특히 여성 어르신의 안전 확인, 생활 교육, 가사 지원, 사회 참여 활동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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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성 노인의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돌봄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안전지원: 정기적인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 ICT 기기를 활용한 응급안전 관리 - 사회참여: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여가·문화·자조모임 활동 연계 - 생활교육: 영양관리, 건강증진 등 맞춤형 생활 교육 제공 - 일상생활 지원: 이동 및 외출 동행, 장보기, 청소 등 가사 지원 (제한적 제공) [특징] 수행기관의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해주는 사례관리 기반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여성 1인 가구 -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여성 노인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선정 - 신체적 기능 저하, 인지 저하,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가족, 이웃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등 유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행기관에서 연락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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