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꿈자람카드 (결식아동 급식 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카드를 지원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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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방학, 휴일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전에서는 '꿈자람카드'라는 명칭의 전자카드로 지원하여 아동의 낙인감을 방지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1식 8,000원 상당의 급식카드(꿈자람카드)를 지원합니다. - 지원 액수는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반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여 식사나 간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징] - 현금 지원이 아닌 카드 형태의 지원으로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아동이 원하는 메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만족도를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선정 기준] - 소득수준, 가구 특성,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결식 우려가 높은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보호자의 근로 형태로 인해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자 또는 관계인이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학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지원 대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추천서 (담당 공무원 또는 추천권자가 작성) [유의사항] - 꿈자람카드 가맹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주류 등 일부 품목은 구매가 제한됩니다. - 매년 지원 대상자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대전광역시 각 구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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