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대전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기 침체와 높은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 - 대출 금리: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중 1.5% ~ 2%를 대전시에서 이자보전(이차보전) 지원 - 상환 조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등 (은행과 협의) - 자금 용도: 점포 임차보증금, 시설 개보수, 원부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목적]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여 지역 경제의 근간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 수 등)을 충족하는 자 [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 및 상담 - 신용보증서 발급 후, 협약 금융기관(하나은행 등)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유의사항] - 자금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신용도 및 업체 현황에 따라 보증 및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전신용보증재단 (☎042-480-770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