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 복지대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상이군경회 회원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주택, 사업, 의료, 생계 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부하는 회원 전용 복지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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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상이군경회 회원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보훈부의 지원을 받아 상이군경회가 직접 운영하는 회원 맞춤형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대부 종류: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구입/전세), 사업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등 - 대부 한도: 종류별 상이 (최대 5,000만원 이내) - 대부 금리: 연 2.0% ~ 3.0% 수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 상환 조건: 자금 용도에 따라 최장 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특징] 상이군경 회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중 금융기관보다 완화된 심사 기준과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회원 [선정 기준] - 대부 종류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 - 기존 대부금 연체 사실이 없는 회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소속된 상이군경회 시·도지부 또는 중앙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대부신청서 - 회원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용도별 증빙서류 (매매계약서, 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유의사항] - 대부금은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총 대부 한도는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중앙회 (☎ 02-783-2361) - 각 시·도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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