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대여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실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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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을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도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 여비, 변호사 보수 등 소송 실비 - 대출 조건: 무이자 대여 - 상환 방식: 소송 종료 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단, 패소 시 상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목적] -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동등한 사법 접근권을 보장받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률구조 대상자로서 승소 가능성이 있고 구조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건의 신청인 - 법률구조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농어업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선정 기준] - 소송의 승소 가능성,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및 출장소에 방문하여 법률상담 후 신청 - 온라인 사이버상담(https://www.klac.or.kr/cyber/cyber_counsel_step0.do) 후 방문 예약 가능 [준비 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소득증빙자료 등) - 사건 관련 증거 서류 (계약서, 차용증, 내용증명 등) [유의사항] - 모든 사건에 대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의 심사를 거쳐 구조 여부가 결정됩니다. - 승소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 공단에 상환하게 됩니다. [문의처] - 법률상담 대표전화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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