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 경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저소득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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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24,000원 정액 할인 - 기타월(4월~11월): 월 최대 6,600원 정액 할인 -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서 할인 금액만큼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도 중복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선정 기준] - 위 자격 요건에 해당하며,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거주 지역의 도시가스사와 고객번호를 미리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준비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신분증 - 최근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 자격 증빙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 이사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도시가스사에 변경 신청을 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일괄 신청하거나 개별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거주 지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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