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거나 교육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입니다.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교육급여는 크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로 구성됩니다. 지원 내용은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연 461,000원 - 중학생: 연 654,000원 - 고등학생: 연 727,000원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바우처(카드) 형태로 연 1회 지급됩니다. (지역 및 교육청 정책에 따라 바우처 카드가 보편적으로 사용됨) - 사용 용도: 교과서, 학용품, 참고서 구입비, 문화체험비, 진로체험비, 온라인 학습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보통 신청한 학년도 초에 일괄 지급됩니다. 2. 고교 학비 (고등학생에 한함) -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교과서대: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전액 지원 -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 지급 방식: 해당 학교에 교육청이 직접 지급하거나, 학생의 납부액에서 감면 처리됩니다. - 지원 기간: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목적]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사회적 자립을 돕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학업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 건강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됩니다.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가구의 재산가액(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에 대한 소득환산액이 포함됩니다. - 연령 기준: 취학 중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6세 ~ 만 18세)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따라 학비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교육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국가유공자 자녀 학비 지원, 보훈대상자 자녀 교육 지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활동지원비는 신청 월이 속한 학년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학기 초(1월~3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년 재신청 또는 재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가구의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통장 사본 (교육활동지원비 지급을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대리인 자격 확인 서류 * 신청 가구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 여부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수이며, 복지로 웹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내용이나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우처 사용 기한 및 사용처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따라 학비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재산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교육부 콜센터: 1396 (교육급여 관련 상세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