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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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에너지 비용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일정액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동절기(12월~3월): 월 24,000원 정액 할인 - 기타월(4월~11월): 월 6,600원 정액 할인 - 취사용 단독 요금은 월 1,680원 할인 적용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관할 지역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최근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 확인용) [유의사항] - 이사 시에는 반드시 해당 도시가스 회사에 전출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거주지에서 다시 할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는 대부분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리사무소 확인 필요)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도시가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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