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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공동거주 공간제공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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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사업은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노인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 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급증하는 독거노인 문제와 그로 인한 고독사, 건강 악화 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사회 기반의 상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공동 거주 공간 제공: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1인 1실 또는 공동 숙식 형태) 제공. 공동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구 및 가전제품 지원. - 식사 지원: 1일 3식(조식, 중식, 석식)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사 제공. (일부 자율 취사 시설 가능) - 건강 및 의료 지원: 정기적인 건강 검진 연계, 기초 건강 관리(혈압, 혈당 측정 등), 응급 호출 시스템 설치 및 비상 연락망 구축, 보건소 및 지역 병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 - 정서 및 여가 프로그램: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 상담, 치매 예방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 건강 체조, 산책 등 신체 활동 프로그램, 취미(공예, 그림 등) 및 여가 활동 지원, 사회 관계 증진을 위한 공동체 활동. - 생활 지원: 생활 관리사 배치 및 일상생활 지원, 청소 및 위생 관리 지원, 안전 관리 및 방범 시스템 운영. - 비용 지원: 입주비 및 월별 생활비(식비, 관리비 등)는 각 지자체 및 쉼터 운영 방식에 따라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전액 또는 대부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쉼터 문의) [목적 및 특징] -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독거노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독사를 예방합니다. - 공동체 회복: 핵가족화 및 개인주의 심화로 단절된 가족 기능을 공동체 공간에서 회복하고, 입소자 간의 유대감 형성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자립 지원: 단순한 보호를 넘어 입소자들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유관 기관(보건소, 복지관, 자원봉사단체 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소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가족관계 단절, 왕래 두절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노인 -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정서적 지지 및 사회 관계망 형성이 절실한 노인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노인 -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공동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한 노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재산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 입소자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 보유 (각 지자체별 세부 기준 확인 필요) - 건강 상태: 「독거노인 행복쉼터」 입주에 적합한 건강 상태(정신 건강 포함)를 유지하며, 전염성 질환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 가능한 자 - 주거 환경: 주거 취약계층(무주택자, 비닐하우스/고시원/쪽방촌 등 비적정 주거환경 거주자) 우선 선정 [제외 대상] - 타 사회복지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 등)에 입소 중인 자 - 전염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타 입소자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자 - 폭력, 음주, 약물 중독 등으로 타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동생활 규칙 준수가 어려운 자 - 심각한 치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는 자 (의사 소견 기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초기 안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독거노인 행복쉼터'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신청 자격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행복쉼터 운영기관에서 직접 접수 가능) 3. 서류 심사 및 실태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을 심사하며, 필요 시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주거 환경 및 생활 상태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4. 면접 및 최종 선정: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쉼터 운영기관과의 면접을 통해 공동생활 적합성 및 의지를 확인합니다. 최종 심사를 거쳐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독거노인 행복쉼터 입주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기관 양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단절 여부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시)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최근 1년간) - 의사 소견서 또는 건강진단서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건강 상태 및 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 - 주거 형태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해당 시) - (필요 시) 사회적 고립 증빙 자료 (통장 내역, 지인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기준은 각 지자체 및 쉼터 운영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서류 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입주 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에는 쉼터의 공동 생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규칙 위반 시 퇴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건강 검진 및 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 입주 기간 중 다른 복지시설에 중복 입소할 수 없습니다. - 행복쉼터 입주로 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 (해당 시/군/구명)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예시)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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