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

최중증장애인(독거, 부부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부족시간을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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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 차원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만으로는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최중증 독거 장애인 및 부부 장애인 가구에 대해, 해당 군(郡)이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부족한 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월별 바우처 지급 (최대 월 20~40시간 상당의 서비스 시간 또는 일정 금액) - 지원 시간/금액: 개별 장애인의 장애 정도, 서비스 필요도,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예시: 월 최대 30시간 추가 지원, 시간당 단가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에 준함) - 서비스 종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동일하게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중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군에서 지정하거나 등록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전문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유효 기간: 발급된 바우처는 해당 월에 사용해야 하며, 이월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적] - 국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부족 시간 보충. - 최중증 장애인, 특히 독거 및 부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 - 장애인 가족, 특히 배우자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돌봄 체계 구축 및 인권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군(郡)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최중증 장애인 - 특히, 독거 장애인 또는 부부 모두 장애인인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나, 군 자체 심사를 통해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경우 소득 기준 외 사유로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이 아닌 만 65세 미만 장애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장애인활동지원' 특례에 따라 계속 이용 중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군(郡) 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필요도 평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외 추가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방문 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에서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서비스 필요도를 조사하고, 군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지원 시간을 최종 결정합니다. 4.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약 14일 이내(상황에 따라 상이) 개별적으로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5. 바우처 발급 및 이용: 선정된 대상자는 바우처를 발급받아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 및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소득 기준 적용 시 필요)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이용 현황 확인서 (바우처카드 사용 내역서, 활동지원기관 확인서 등) - 기타 서비스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진 소견서 등,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보충적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 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원 시간 및 금액은 군의 예산 상황 및 신청자의 필요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복지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서비스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군청(郡廳)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또는 통합조사팀) 대표 번호: [군청 대표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예: 00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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