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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명예수당지원

독립유공자의 예우 및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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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의 숭고한 공훈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몸 바치신 선열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적 존경심을 높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독립유공자분들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원 내용] - 매월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명예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 금액 (2024년 기준)** - 독립유공자 본인: 월 2,692,000원 - 독립유공자 배우자: 월 1,515,000원 (※ 위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지급액은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방식: 수당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대상자의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지급되며, 수급권자의 사망 시까지 지급됩니다. [목적]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은 독립유공자분들의 높은 공헌에 대한 국가의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경제적인 안정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명예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훈급여와는 달리 '명예'라는 특성을 강조하여, 그분들의 희생이 영원히 기억되고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수당은 국가유공자 보상 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최상의 예우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로 공식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 - 독립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된 자 [선정 기준]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은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로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적용 배제)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예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존에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되어 다른 보훈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명예수당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른 특별수당이므로, 자격 요건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독립유공자 등록 절차 완료**: 명예수당은 독립유공자로 공식 등록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직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먼저 독립유공자 등록 심사 및 인정을 위한 절차를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신청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명예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훈급여를 받고 계신 경우에는 명예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 및 서류 제출**: 보훈기관 담당자와 상담하여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등록 결정 통지서 (자격 증명에 필요)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독립유공자 배우자 신청 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 기타 보훈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명예수당은 독립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지급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적용 배제 사유(예: 특정 범죄로 인한 처벌 등)가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수당에 대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수당 수령자의 주소, 연락처, 수당 입금 계좌 등 개인 정보나 자격 관련 중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수당 미지급 등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금액 변동**: 명예수당 지급액은 매년 국가 예산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년 초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 관련**: 보훈 관련 수당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개별 세금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압류 금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급여 등의 압류 방지) 등에 따라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114를 통해 연락처 및 위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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