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독립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지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그 공헌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정액으로 지급되며, 지자체별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시: 월 10만원 ~ 50만원) - 지급 방식: 매월 정해진 날짜에 수당 지급 대상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지급 결정일로부터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의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사망, 국적 상실 등 자격 상실 시 지급 중단) - 지원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는 유족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목적]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존경과 예우를 표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후세에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교육적 효과를 창출합니다. - 지역 사회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가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결정된 자 -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우선순위는 법률에 따름) [선정 기준] - 거주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범죄 경력, 국적 문제 등) -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명예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제한) - 생계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단,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및 관련 서류 필요)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 확인원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 (국가보훈처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증명)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청 시 확인)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 수당 지급 결정 후, 주소 변경 시 반드시 변경된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의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오 지급된 수당 환수될 수 있음)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급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부서 (시청/군청/구청) - 국가보훈처 (1577-0606) 또는 관할 보훈지청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