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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위문금 지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유족)에게 8.15광복절을 맞이해 위문금 300천 원을 지급(년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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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원 사업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공헌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에게 위문금을 지급함으로써 예우를 증진하고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300,000원 (삼십만원) - 지급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이체 - 지급 기간: 연 1회, 주로 8.15 광복절을 전후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독립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며,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광복절이라는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 특징: 특정 소득이나 연령 기준보다는 '독립유공자(유족) 자격' 자체가 핵심 선정 기준이 되는 예우성 복지사업이며, 매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시의성을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유족의 범위는 법률상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순위에 따라 지정된 유족으로 한정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 신청을 접수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자격 기준: 반드시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연령 기준: 해당 위문금은 독립유공자(유족)의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통상적으로 소득이나 연령을 별도의 선정 기준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유사한 명목의 위문금 또는 수당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보훈 관련 부서(예: 복지정책과, 보훈팀)에 문의하여 위문금 신청 기간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보통 광복절 몇 주 전부터 특정 기간 동안 접수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독립유공자 위문금 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4. 자격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독립유공자(유족) 자격 및 거주지 등 선정 기준을 심사한 후, 자격이 확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유족) 위문금 신청서 (해당 시·군·구청 양식) -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보훈부 발급) - 신청인(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이 신청할 경우,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증명 서류 (위임장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원은 각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심사 기준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문금을 받을 수 없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명목의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정확성: 위문금이 입금될 계좌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 또는 보훈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보훈팀) - 대표 전화: 해당 시·군·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담당 부서로 연결 요청 - 국가보훈부 대표 상담 전화: 1577-0606 (독립유공자 등록 및 자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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