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간 1회, 독립유공자 기일에 맞춰 지급되는 제수비는 법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관련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 2024년 기준 OOO원) - 지급 방식: 수권유족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지급 시기: 독립유공자 기일 (제삿날 또는 사망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목적] - 독립유공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중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연령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수권유족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수권유족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직계비속 3. 직계존속 4. 형제자매 - 동일 순위의 수권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수비 지급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고, 수권유족으로 결정된 경우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수권유족 정보 (예: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최초 수권유족 등록 시: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확인 필요) - 수권유족 정보 변경 시: 수권유족 정보 변경 신고서, 변경된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수권유족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예: 재혼, 사망)에는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제수비 지급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수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관할 보훈지청 (지역별 보훈지청 연락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