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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안정소득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중앙 정부의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디딤돌 안정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내 사회안전망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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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디딤돌 안정소득'은 인천시가 중앙정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국가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준에서 약간 벗어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안정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빈곤 완화 및 지역사회 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일정액의 현금(안정소득)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인천시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보장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생계급여 수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의 대표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 후 매월 지급되며,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 생활 실태 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지원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중앙정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빈곤 악화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 **인천시의 자체적 노력**: 인천시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지역 특화형 복지 제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보충적 안전망**: 국가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나 장기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구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 **지속적인 지원**: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수급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며 자존감 유지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가구 - 중앙 정부의 국가형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중앙 정부의 복지 혜택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가구 - 아래 명시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가구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정확한 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되며, 신청 시기의 보건복지부 고시 및 인천시 조례에 따릅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가액(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이 인천시가 정한 재산 기준 이하인 가구 (재산 기준 또한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중앙정부 복지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했으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도 지원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제외 대상**: - 이미 국가형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 인천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현금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복 수혜 불가) - 고액의 자산을 소유하거나 고소득으로 인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디딤돌 안정소득의 지원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신청 기준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 가구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인천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현황 등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우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가정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심의 및 결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 심의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 시 제출한 통장으로 매월 안정소득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통장 사본 (디딤돌 안정소득을 수령할 본인 명의 계좌)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금융자산 증빙서류 등 소득과 재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가구 특성별 추가 서류 필요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일부를 누락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 기간 중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전입, 전출, 사망, 결혼, 출생 등), 주거 형태 변경 등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정기 조사 협조**: 지원 기간 중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 생활 실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 디딤돌 안정소득은 인천시 자체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유사 복지사업 및 다른 지자체의 유사 현금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 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 국번없이 120 (인천시 종합 민원 안내 서비스로 일반적인 문의 가능)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사업 총괄 부서로, 정책 관련 일반적인 문의 가능. 구체적인 전화번호는 인천시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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