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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

불안정한 주거 환경 개선 의지 고취 및 이사비용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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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사비용 부담이 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생활 개선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이사비용: 가구당 최대 40만원~100만원 (지자체별 상이) * 일반적으로 40만원~50만원 * 일부 지자체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항목: * 이삿짐 운반비 * 생필품 구입비 * 중개수수료 (일부 지자체) * 가전가구 설치비 (일부 지자체) [지자체별 지원 사례] - 경상남도: 가구당 40만원 (이사비 + 생필품) - 군산시: 저소득 독거노인·장애인 가구 최대 50만원 - 인천 중구: 가구당 연 1회 50만원 (보금자리 이사비 지원) - 과천시: 관내 이사 시 20만원 (2년 단위)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최대 100만원 [연계 지원]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주택개량 최대 400만원 -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시 이사비 지원 - LH, SH, GH 등 공공기관 이사비 지원 연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상이) [이사 사유] - 공공임대주택 입주 -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사 -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 이사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이동 [제외 대상] - 단순 주거지 이동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 이미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가구 (지자체별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2.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4.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시기] - 이사 전 또는 이사 후 일정 기간 내 신청 - 일부 지자체는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필요 -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수 [준비 서류] -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 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 확인서 - 이사 사유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재해 증명서 등) - 이사비용 영수증 (일부 지자체)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 연 1회 또는 2년에 1회 지원 등 지원 횟수 제한 있음 - 관내 이사와 관외 이사의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 지원되는 경우가 많음 - 이사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 [추가 지원 정보] -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선유지급여도 함께 신청 가능 - 긴급 이사가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 제도 활용 - LH, SH 등 공공기관의 이사비 지원 사업도 확인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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