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권리침해 피해자 지원 서비스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 모욕, 사생활 침해 등 디지털 권리침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 상담, 삭제 지원, 법률 자문 등의 통합적인 구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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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무분별한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심의 및 시정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정보의 권리침해 여부를 심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 상담 지원: 권리침해 관련 법률,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및 전화 상담 제공 - 소송 지원 연계: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하여 소송 지원 안내 [목적] -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국민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등 권리침해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 정보'에 해당하고, 해당 정보로 인한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또는 '권리침해대응국' 홈페이지 접속 2. 권리침해 정보 심의 신청서 작성 및 접수 3.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심의 진행 4.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게시물 삭제 등 조치 진행 [준비 서류] - 심의 신청서 -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사유 및 소명자료 (피해 게시물 URL, 캡처 화면 등) - 신분증 사본 등 본인 확인 서류 [유의사항] - 공익과 관련된 내용이나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 등은 권리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심의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 정보 심의 상담: (국번없이)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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