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행정안전부

마을세무사 제도 (무료 세무상담)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주민, 영세사업자 등을 위해 지역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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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한국세무사회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위촉된 '마을세무사'가 지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청구액 1,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에 한해 청구서 작성 등 지원 가능) - 상담 방법: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1차 상담 후, 필요시 대면 상담 진행 - 비용: 무료 [목적] - 세무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 - 성실납세 문화 조성 및 납세자 권익 보호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세무 상담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 - 특히,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저소득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적으로 지원 [제외 대상] -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 및 신고 대리는 무료상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일정 금액(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수입금액 3억원 등) 이상의 재산 보유자나 고소득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행정안전부,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2. 확인된 연락처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나, 상담 내용과 관련된 세금 고지서, 신고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면 정확한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 - 마을세무사는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종 신고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 보다 복잡하고 심층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수임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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