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다문화가족 무료 법률 지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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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문화가족이 겪을 수 있는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국적 및 체류, 체불임금, 사기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모든 법률 분야에 대해 무료로 상담 제공 (전화, 방문, 사이버 상담) - **소송대리**: 이혼, 손해배상 등 민사·가사사건 및 행정심판·소송에 대한 소송 서류 작성 및 변호사 소송 대리 지원 - **형사변호**: 형사사건의 피의자·피고인이 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목적] 법률 지식 부족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이 없도록 법률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가정폭력 피해자인 결혼이민자 - 기타 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 주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단, 가정폭력, 성폭력 등 특정 사건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 사건의 내용과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 여부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여 상담 예약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방문 신청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한 사이버 상담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소명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경제상황 소명 서류 (해당 시) - 사건 관련 자료 (계약서, 차용증,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소송 구조 결정 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은 공단에서 부담하나, 일부 패소 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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