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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관제작, 수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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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 고립,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사망 후에도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공적으로 지원하여 인간다운 마무리를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고인이 외롭게 떠나지 않도록 사회가 마지막 배웅을 하는 공공의 책임을 실현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약 80만원에서 150만원 내외의 장례비용이 지원됩니다. (예: 서울시 80만원, 경기도 100만원 등.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관 제작, 수의, 운구, 화장, 봉안 등 최소한의 장례 절차에 사용됩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장례업체와 계약하여 장례를 위탁하거나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항목: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위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시신 운구 및 안치, 염습 및 입관(관, 수의 포함), 화장 비용, 봉안 또는 자연장 비용, 기타 행정 처리 비용 등) - 유골 관리: 화장 후 일정 기간 유골을 안치하거나, 공동 추모 공간에 봉안 또는 자연장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특징] - 공공성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개입하여 장례를 주관합니다. - 최소한의 존엄성 보장: 종교나 생전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보편적이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지원합니다. - 투명한 집행: 지자체가 장례업체 선정 및 비용 집행을 직접 관리하여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사후 관리: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여 유골의 일정 기간 보관 및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사망자입니다. - 여기서 '연고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며, 그 외 시신을 사실상 관리하거나 인계할 수 있는 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연고자(법적 친족 등)가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장례를 치를 만큼의 유류금품이나 재산이 고인에게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 병원, 경찰, 요양시설 등에서 연고자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인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외 대상] -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분명하며,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경우. - 고인에게 유류금품 또는 재산이 충분히 남아있어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실질적인 신청 주체는 사망자를 인지하고 무연고 상태임을 확인한 병원, 경찰서, 요양시설, 복지관, 장례식장 등입니다. 1. 사망 확인 및 연고자 수색: 병원, 경찰서 등에서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10일 이상 연고자 수색을 진행합니다. 2. 무연고 확인 및 신고: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명백히 거부할 경우, 해당 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무연고 시신 처리 요청을 합니다. 3. 지자체 심사 및 결정: 지자체(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등)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무연고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장례비 지원을 결정합니다. 4. 장례 진행: 지자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 계약된 장례업체를 통해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대부분 사망자 발견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연고자 수색 경과 보고서 (연고자 탐문 내역, 인계 거부 확인서 등) - 무연고 시신 처리 요청서 (지자체 양식) - 주민등록 등본 또는 말소자 등본 등 고인 관련 인적 사항 확인 서류 (있는 경우) - 고인의 유류금품 목록 (있는 경우)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연고자 확인 노력: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로 최종 확정하기 전, 고인의 정보(주민등록 정보, 금융 기록, 주변인 탐문 등)를 바탕으로 최대한 연고자를 찾아 인계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유류금품 처리: 고인에게 남겨진 유류금품은 관련 법규(「국고금 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며, 장례비용으로 우선 충당될 수 있습니다. 유류품은 일정 기간 보관 후 처분됩니다. - 사후 관리: 장례 후 유골의 봉안 기간 및 방법, 관련 기록 보존 등은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지침에 따르며, 추후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를 대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인권 존중: 무연고 사망자라 할지라도 고인의 생전 삶과 마지막 가는 길의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사망자가 발견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 (예: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통합돌봄과 등) - 주간에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 야간/주말에는 당직실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 관련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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