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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행려자 여비지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행려자 여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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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무연고자의 존엄한 마지막 길을 보장하고,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도는 행려자들이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동 경비를 지원하여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외면받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자활 의지를 가진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제급여 수준 (예: 80만원 ~ 100만원 내외) 또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실제 화장 비용, 유골 안치 비용 등 필수 장례 비용을 포함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시·군·구청에서 직접 장례를 대행하거나, 장례 위탁업체를 통해 진행하며 비용을 집행합니다. - 지원 항목: 염습, 입관, 운구, 화장, 안치 등의 필수 장례 절차 및 비용을 지원합니다. - 행려자 여비지원: - 지원 금액: 귀환 또는 정착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비 (버스비, 기차비 등) 및 소액의 식비 등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역 및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 또는 교통수단 이용권(티켓)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원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시설로 직접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일회성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목적] - 무연고사망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지막까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합니다. - 행려자의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거주지 또는 복지시설로의 이동을 지원하여 사회 복귀를 위한 초기 단계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사회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포괄적인 복지 실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대상: - 사망 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곤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되는 시신. - 행려자 여비지원 대상: -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도는 자 (노숙인, 부랑인 등)로서, 자신의 연고지나 복지시설로 귀환하고자 하나 여비가 없는 경우. - 자립·자활을 위해 단기적인 이동이 필요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동이 곤란한 경우. [선정 기준]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시신 인수를 희망하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사망일시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장제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제적 곤란 상태가 확인되어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 경찰, 병원 등 관련 기관의 확인을 통해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포기함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 - 행려자 여비지원: -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귀환하고자 하는 연고지 또는 정착하고자 하는 복지시설 등이 명확하고, 자립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 여비가 전무하여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대상]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연고자가 명확히 존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하지 않으며,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사망일시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행려자 여비지원: - 자력으로 이동이 가능할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경우. - 타 법령(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지원 목적과 상이한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이 혜택은 사망자의 발견지 또는 주소지(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련 기관(병원, 경찰 등)의 통보를 받아 지자체가 직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행려자 여비지원: - 본인이 직접 현재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청(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 쉼터, 상담센터 등 관련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해당 시설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지자체 직권 처리)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포기함을 증명하는 서류 (예: 확인서, 경찰 조사 결과 등). - 행려자 여비지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없을 경우 본인 확인 절차 진행). - 귀환하고자 하는 연고지 또는 정착하고자 하는 복지시설 정보 (주소, 연락처 등). - 구체적인 이동 계획 (교통수단, 목적지 등). - (필요시) 현재 처한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상담 기록. [유의사항]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연고자가 명확히 존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사망일시금 등 유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행려자 여비지원: - 여비는 최소한의 이동 경비 및 식비만을 지원하며, 타 용도로 사용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이나 중복 지원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확인 및 귀환·자활 의지가 중요합니다. - 지원 목적에 맞는 이동 경로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 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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