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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무연고 사망자 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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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사업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치르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장례 절차를 통해 고인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지역사회 위생 및 공중 보건상의 문제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700,000원에서 1,000,000원 내외의 실비(실제 소요 비용)가 지원됩니다. (예: 서울시 800,000원, 경기도 일부 시 750,000원 등) - 지원 방식: 장제비는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장례를 담당한 장례식장 또는 계약된 장의용역 업체에 직접 지급되거나, 장례를 주관한 지자체 부서에 해당 비용이 충당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지원 범위: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시신 운구, 염습, 수의, 관, 화장 비용, 봉안/안치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종교 의식, 특별한 장식, 고가의 유품 정리 비용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사회적 안전망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고립되어 마지막까지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이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책임 하에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복지 혜택과 달리 '사망자'를 위한 공적 장례 지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대부분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 기간 봉안 후 공동묘지 안치 또는 자연장 처리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사실상 무연고 상태로 처리된 사망자 *여기서 '연고자'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민법상 4촌 이내의 혈족 등을 말합니다. [선정 기준] - 연고자가 없음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확인한 경우 - 연고자가 존재하나, 사망 사실 인지 후 일정 기간(보통 7~10일) 내에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를 치르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무연고 사망자 확인서' 등이 발급된 경우 [제외 대상] - 사망자에게 연고자가 있고, 연고자가 자의적으로 장례를 치를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경우 - 사망자에게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예금, 부동산 등)이 확인되어 그 재산으로 장례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재산관리인이 장례를 집행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는 일반적인 복지 혜택처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사망 발생 시 시신을 수습한 병원, 경찰,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망자를 발견한 관계 기관이나 개인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절차가 개시됩니다. 1. 사망 발생 및 발견: 병원, 경찰, 요양시설, 주거지 관리인, 이웃 등이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합니다. 2. 연고자 확인 및 장례 처리 요청: 관할 경찰서 또는 병원, 시·군·구청에서 사망자의 연고자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주민등록 전산 조회, 금융 조회, 주변 탐문 등)을 진행합니다.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요청합니다. 3. 지자체의 장례 진행: 요청을 받은 시·군·구청(주로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장의업체에 장례를 위탁하여 장제비를 집행합니다. [준비 서류] (주로 사망자를 처리하는 기관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일반 시민이 준비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무연고 확인서 또는 연고자 부존재(거부) 확인 공문: 연고자 탐색 노력 및 결과, 연고자의 장례 거부 의사 등을 상세히 기술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등 사망자 신원 확인 서류 - 기타 장례 진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관할 지자체 요청에 따라 상이) [유의사항] - 이 혜택은 일반적인 개인 신청 복지 서비스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책임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후 복지 서비스입니다. - 연고자가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또는 기타 사회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및 세부적인 장례 절차(예: 봉안 기간, 유골의 추후 처리 등)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례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진행되며, 고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특정 의례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동 주민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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