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예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급속한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보훈대상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주거급여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 임차료 지원: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 및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주거급여 지원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선유지비 지원: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 상태 및 필요에 따라 결정됨) - 지급 방식: 매월 정해진 날짜에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주거 급여 대상자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보훈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사회적 존경심을 고취합니다. - 주거 불안 해소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무주택자인 경우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특별공로상이자 등의 유족으로서 무주택자인 경우 - 위탁교육을 받는 보훈대상자(본인)로서 무주택자인 경우 (단, 위탁교육 기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 - 주택 소유 기준: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함 - 재산 기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재산 기준 이하 - (세부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확인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보훈(지)청에 비치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 재산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국가보훈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지급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처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