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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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저소득 고령의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돕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깊이 감사드리며, 노년기에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보훈 보상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긴급한 생활비, 의료비 등의 추가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소득 및 재산 수준, 가구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최대 20만원까지 정액 지급 (개별 심사 후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되며, 매년 소득 및 재산 변동 조사를 통해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용 용도: 지원금은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공과금 등 보훈대상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모든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목적] 본 지원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로운 삶을 유지하고, 고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취약성을 보완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가 보훈대상자에게 보내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으며, 이들이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 등)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 인정받은 분 중 생계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 - 특히 고령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저하되어 안정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인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등)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용 재산의 경우 일정 부분 공제 가능) - 거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분 -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상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자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생계지원금(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을 받고 있어 이중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본 지원금은 다른 보상금과 별개로 보훈대상자의 특별한 희생을 기리는 차원의 추가 지원 성격이 강하므로, 개별 심사를 통해 중복 수급 여부 판단) - 해외 영주권자 또는 장기 체류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지방보훈(지)청에 비치된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함께 지방보훈(지)청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 제출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대리 신청 또는 우편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연령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우편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통보받은 지급일에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보훈대상자 확인 증명 서류 (국가유공자증, 유족 확인원 등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신청서 (지방보훈(지)청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지방보훈(지)청 비치, 재산 목록 및 소득원 상세 기재)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지방보훈(지)청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지원금 수령용 계좌 사본) - 주거 형태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연금 수급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서류 위조 및 부정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의무: 소득, 재산, 거주지, 가족 관계 등 선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른 복지사업과의 연계: 본 지원금은 다른 보상금과 별개로 추가적인 생계 지원의 성격을 띠지만, 유사한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심사: 매년 재심사를 통해 소득 및 재산 변동 여부를 확인하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 주관 부처: 국가보훈부 및 각 지역 지방보훈(지)청 -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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