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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사각 지대에 있는 결식아동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지원하여 저소득·소외계층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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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외된 결식아동에게 따뜻하고 영양 가득한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사업입니다. 기존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직접 찾아가 도시락과 밑반찬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아이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위생적이고 영양 균형을 맞춘 도시락 (주식, 반찬 3~4종, 국 또는 찌개) 및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밑반찬 (월 2회, 3~4종 세트) - 지원 방식: - 도시락: 주 5일(월~금) 또는 주 7일(필요시) 전문 조리 시설에서 당일 조리하여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아동의 개별 상황(알레르기, 종교적 이유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식단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 밑반찬: 월 2회, 아동 가정에 필요한 밑반찬 세트를 배달하여 가정 내 식사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 식생활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후 최소 6개월간 지원하며, 정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최대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매년 1회 재심사) - 기타 지원: 연말연시, 명절 등에는 특별식이나 간식꾸러미를 추가 제공하여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더합니다. [특징] - 사각지대 집중 지원: 기존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서 누락된 아동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복지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 영양 및 위생 관리: 전문 영양사가 식단을 구성하고, HACC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조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 개별 맞춤형 서비스: 아동의 영양 상태, 알레르기 유무,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을 위해 노력하며, 배달 시 아동의 안부 확인 및 정서적 지지를 함께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자원봉사자, 지역 식당,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문화를 조성하고, 필요시 아동 및 가정을 위한 기타 복지 서비스(심리상담, 교육 연계 등)를 안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하의 아동(초·중·고 재학생 포함)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 - 보호자의 질병, 실직, 사망, 가출, 교도소 수감 등으로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아동 - 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결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아동 -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아동을 우선 지원합니다. 다만,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의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하 아동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졸업 시까지 인정) - 거주지 기준: 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아동 - 제외 대상: -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급식, 드림스타트 급식 등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결식아동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지원 내용이 상이하여 보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총자산이 일정 기준(예: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2천만원, 농어촌 1억 8천만원 등)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복지부 고시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본 사업 운영기관(예: 지역사회복지관, 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자격 여부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상담 후, 신청서 양식을 받아 신청 목적, 가족 사항, 소득 및 재산 현황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아래 명시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실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준비 서류] -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결식 우려 아동 추천서 (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 추천 시) - 기타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실직증명서, 이혼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하며, 허위 기재 또는 사실 은폐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신청 자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부당 이득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특정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아동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본 사업을 주관하는 지역사회복지관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해당 지역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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