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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보건소사업)

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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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년층의 백내장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력 회복을 통한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적절한 시기에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 보건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 1회, 1안구당 최대 120,000원 이내 (백내장 수술 관련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 항목: 백내장 수술에 따른 본인부담금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백내장 수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인부담금) - 지원 방식: 수술 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구비 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하는 방식 (자세한 절차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 - 지원 기간: 1인당 연 1회 1안구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연도에 반대편 눈 수술 시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치료 지연을 방지합니다. - 수술을 통해 시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노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본인에 한함)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안과 전문의로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중 수혜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진단 및 수술**: 안과 전문의로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및 접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신청 시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수술 전 보건소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술 전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백내장수술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백내장 수술 사실 및 진단명 명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백내장 수술 관련 본인부담금 명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대상자별 증빙 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관련 확인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사업 내용,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이 보건소별로 상이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부담금 기준**: 지원금액은 백내장 수술 관련 '본인부담금'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이나 미용 목적의 수술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준수**: 수술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 담당 부서) - 대표 전화: (각 지역 보건소 전화번호는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 보건소 대표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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