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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비 지원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화에 의한 안질환 유병률 증가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적기치료 유도 및 의료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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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평균 수명 연장과 고령화 심화로 백내장 등 노인성 안질환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노인분들에게 백내장 수술비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시력 저하 및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에 치료받아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백내장 수술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중 필수 치료 목적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양안 기준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안 수술의 경우 최대 75만원 한도) - 지원 항목: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및 안과 전문의가 필수적이라고 인정한 비급여 항목(예: 일부 다초점 렌즈 비용 중 치료에 필수적인 부분 등)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비급여 항목의 지원 여부 및 범위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수술 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심사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후 정산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사전 승인 후 수술 진행을 권장할 수 있음) - 지원 기간: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취약계층 노인의 백내장 조기 진단 및 적기 치료를 유도하여 실명 예방 및 시력 개선에 기여합니다. - 높은 수술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 시력 회복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둔 노인 - 다음 '취약계층'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계층 확인 등) - 기초연금 수급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안과 전문의로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자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 자동 충족)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은 없으나, 소득 산정 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질병 기준: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안과 전문의 소견서 제출 필수 (수술 전 진단 요망)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예: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타 지자체 유사 사업 등)을 통해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 미용 목적 또는 시력 교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수술의 경우 - 비급여 항목 중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고가 비필수 치료의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안과 전문의 진단 및 수술: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접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후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지급되나, 심사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백내장 수술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이내, 모든 가구원 포함)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하며,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백내장 진단서 및 수술 필요 소견서 (안과 전문의 발급, 수술 전 소견이 명시되어야 함)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술 비용 및 검사비, 약제비 등이 상세히 명시된 원본) -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수술명, 수술일자 명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 또는 복지 사업에서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항목 범위 확인: 비급여 항목 중 고가 렌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치료 목적의 필수 항목에 한정됩니다. 반드시 사전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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