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경감과 안과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노인실명 사전예방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성 안과 질환, 특히 백내장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시력 손상과 실명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고자,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백내장 수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백내장 수술 및 관련 검사비, 치료재료비 등 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술비 본인부담금의 실비 지원 (수술 전 검사비 포함) - 지원 방식: 사전에 등록된 의료기관 이용 시 병원 직접 지급 또는 수술 후 본인에게 사후 정산 지급 - 지원 기간: 연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목적] -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백내장 수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입니다. - 백내장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시력 상실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습니다. -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안과 전문의로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어르신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상이함 (예: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 보유)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타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상담 및 문의**: 먼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지정 양식)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연령, 질환 유무 등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 **결과 통보 및 지원**: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안내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백내장 의료비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 주민등록 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소득 기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 안과 전문의의 백내장 진단서 또는 수술 소견서 (수술 필요 명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수술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 (사후 정산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비 서류는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이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지자체의 유사한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신청이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변조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술 시기**: 사업에 따라 수술 전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문의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복지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