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한국장애인개발원

법정의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공공기관이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무료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 파견,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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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직장, 학교,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정의무교육 이행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전문강사 지원: 신청 기관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를 무료로 파견하여 대면 교육 실시 - 온라인 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포털을 통해 무료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및 수료증 발급 - 교육 자료: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PPT, 리플렛 등 다양한 자료 제공 [특징] 법정의무교육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 지원 사업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모든 사업주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어린이집, 각급 학교 등 [선정 기준]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모든 기관 및 사업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강사 지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포털(https://www.able-edu.or.kr/)에서 '강사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 온라인 교육: 포털 회원가입 후 '온라인교육' 수강 [준비 서류] 강사 지원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관 고유번호증 [유의사항] 강사 파견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육 실적은 교육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시 자동 처리) [문의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인식개선팀 (02-3433-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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