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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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주택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 금리 변동 위험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3억 6천만원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이내) - 대출 금리: 연 4%대 고정금리 (신청 시점 및 상품에 따라 변동,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상환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 가능 -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만 40세 미만) [특징] -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안정적인 자금 계획이 가능합니다. u-보금자리론(인터넷 신청), 아낌e보금자리론(전자약정), t-보금자리론(은행 방문) 등 신청 방식에 따라 상품이 구분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 포함)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선정 기준]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소득 요건 완화)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 - 주택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t-보금자리론)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직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주택 관련 서류 [유의사항] - 대출 실행 후 1주택자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적용되지 않으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적용됩니다.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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