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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동종 업종에 근무하는 교사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임금이 열악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진작 및 아동학대 예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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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은 동종 업종에 근무하는 교사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임금이 열악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영유아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 및 사업 연도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보육교사의 경우 월 일정액(예: 10만 원 ~ 30만 원 수준)이 지급됩니다. 다른 직종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부분 매월 보육교직원의 개인 급여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통해 일괄 신청 및 지급되거나, 지자체에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별도의 종료 시점 없이 계속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자격 미달 또는 제외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 **추가 지원**: 기본 처우개선비 외에 농어촌 지역 교사 수당, 보육전문요원 수당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보육교직원의 경제적 안정과 직무 만족도를 높여 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보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국공립,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 특히,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나, 지자체 및 사업 연도에 따라 원장,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등 지원 대상 직종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자 - 월 15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지자체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재직 중인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제외 대상] -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처우개선비(예: 특정 수당, 인건비 보조 등)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미등록되어 있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등록자 - 휴직 중이거나 장기요양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지자체별로 단서 조항 있을 수 있음) - 어린이집이 운영 중단, 휴원,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 지자체별로 연령(예: 만 60세 미만), 경력 기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직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교직원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자체에 일괄 신청 및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입사 시 정확한 개인 정보와 급여 계좌 정보를 제출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본인의 정보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규 지원 대상자 또는 특정 사유 발생 시 개별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 절차는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사무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준비 서류] - **어린이집 일괄 신청 시**: 어린이집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므로, 교직원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급여 계좌 사본, 자격증 사본 등을 어린이집에 제출합니다. - **개인 신청 요구 시 (지자체별 상이)**: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보육교직원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유지 필수**: 처우개선비는 지원 대상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퇴사, 장기 휴직, 근무 시간 미달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미 유사한 성격의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자체별 기준 확인**: 처우개선비의 지원 금액, 대상 직종, 선정 기준, 지급 시기 등은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사업 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관할 지자체 보육 담당 부서의 최신 공고문이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급여 계좌 변경, 주소지 이전 등 중요한 개인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어린이집 또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사무원 - **2차 문의**: 어린이집이 소재한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아동복지과 등 명칭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표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및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정책 및 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검색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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