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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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질병, 상해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유도하고, 가계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일반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12% 세액공제 (최대 12만원)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15% 세액공제 (최대 15만원) - 일반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험료는 각각 한도를 적용하여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징]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순수 보장성 보험만 해당되며,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선정 기준] - 기본공제대상자(부모, 배우자, 자녀 등)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피보험자인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보험료 납입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 가능) [유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일 때,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공제 요건 충족 필요) - 태아보험의 경우, 자녀가 출생하여 연말정산 시점에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가입한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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