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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가캠핑장 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캠핑장 감면 혜택 확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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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여가캠핑장은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국민들의 여가 활동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공공 캠핑장입니다. 최근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추세에 발맞춰 캠핑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캠핑장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 감면 (감면율은 캠핑장별로 상이하며, 보통 30% ~ 50% 범위 내에서 적용) - 성수기, 주말, 공휴일에도 감면 혜택 적용 (캠핑장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감면 혜택은 1사이트에 한하여 적용 [목적] - 다자녀 가구의 여가 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가 복지 증진 - 캠핑을 통한 가족 간 유대감 강화 및 건강한 여가 문화 확산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자녀 가구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외 대상] - 국민여가캠핑장 이용 규정 위반으로 이용 제한 처분을 받은 자 - 감면 자격 증빙 서류 미제출자 - 감면 대상 자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민여가캠핑장 예약 시스템 (온라인 또는 전화)을 통해 캠핑장 예약 2. 예약 시 감면 대상 자격 선택 (예: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등) 3. 캠핑장 방문 시 감면 대상 자격 증빙 서류 제출 4. 캠핑장 담당자의 확인 후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 [준비 서류] -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2자녀 이상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 확인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기타: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본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타인에게 양도 불가 - 감면 대상 자격 증빙 서류 미제출 시 감면 혜택 적용 불가 - 캠핑장별로 감면율, 적용 기간, 예약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 전 반드시 해당 캠핑장의 감면 규정을 확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 가능 [문의처] - 각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사무소 (캠핑장별 연락처는 국민여가캠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대표전화: 044-203-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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