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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격려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문,격려함으로써 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도모와 예우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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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훈가족 격려' 사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사회적 예우를 실현하기 위한 광범위한 목적의 지원 활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국가 공동체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함으로써 보훈 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전개합니다. [지원 내용] '보훈가족 격려'는 특정 금액이나 단일한 방식으로 정해진 혜택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제공되는 포괄적인 정신적, 사회적 지원 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지자체별, 사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명절 위문금/품 지급**: 설날, 추석 등 주요 명절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금(수당) 또는 위문품(선물세트 등)을 지급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위문 방문 및 위로 행사**: 지방보훈청, 지자체 공무원 또는 보훈단체 관계자가 국가유공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필요시 애로사항을 청취합니다. 또한, 국가기념일이나 특정 기념일에 맞춰 위로 및 격려 행사를 개최하여 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합니다. - **기념품 및 감사패 증정**: 국가유공자의 날, 호국보훈의 달 등 특별한 시기에 기념품을 증정하거나, 모범적인 보훈 대상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여 국가에 대한 공헌을 기립니다. - **정서적 지지 및 소통**: 보훈 대상자 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연계**: 격려 차원에서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 안내 등 건강 관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돕습니다. [목적] - **영예로운 삶 도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적 예우 실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존경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확산하고, 제도적인 예우를 넘어 정서적인 예우를 실천합니다. - **공동체 의식 함양**: 보훈의 가치를 공유하고 후손들에게 이를 계승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합니다. - **심리적 안정 지원**: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의 관심과 사랑 속에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순위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 제매 등) 중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정식 등록되어 예우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별도의 소득, 연령, 거주지 등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대부분의 '보훈가족 격려'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등록된 보훈 대상자라는 자격 자체가 핵심 선정 기준이 됩니다. - 단, 일부 지자체 또는 특정 목적의 격려 사업의 경우, 대상의 범위(예: 특정 연령대, 재가 유공자 등)를 한정하거나 해당 지자체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격려 또는 예우 혜택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사업별 상이)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보훈가족 격려' 사업은 그 성격상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적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거나 관련 기관에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자동 선정 및 안내**: 이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되어 계신 경우, 명절 위문금/품 지급이나 특정 행사 초대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대상자로 선정되어 우편, 전화 등으로 개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별 문의 및 신청**: 특정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별 격려 사업이나, 거주지 변경 등으로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예: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지방자치단체 보훈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경우에 따라 지정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대부분의 '보훈가족 격려' 혜택은 이미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에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업이나 신규 신청 시 다음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증서 (국가보훈부 발행)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확인용, 필요한 경우) - (경우에 따라) 복지카드 사본 등 추가 증빙서류 [유의사항] - **정보 변경 시 즉시 신고**: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에 신고하여 혜택 안내 누락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차이 확인**: '보훈가족 격려' 사업은 국가 단위의 기본 혜택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추가 혜택이 많습니다.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보훈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지역별 특화된 격려 사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혜택 여부 확인**: 유사한 성격의 혜택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특정 혜택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기간 및 공지**: 특정 격려 사업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거나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관할 보훈청 연락처 확인 -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보훈 담당 부서**: 지자체 대표 번호를 통해 연결 요청 또는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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