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보훈가족 명절 위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경건한 분위기 조성과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로 보훈정신 고취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가족 및 보훈대상자분들께 민족 고유의 명절(설, 추석 등)을 맞아 국가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예우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 전반에 보훈정신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기: 통상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연 2회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매년 국가보훈부 및 각 지자체의 공지에 따릅니다. - 지원 형태: 위문금(현금) 또는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농축산물 상품권, 생활용품 등)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지역별 지자체 사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형태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수량: 보훈대상자의 종류(예: 전몰유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등) 및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1회당 5만원 ~ 10만원 상당의 위문금 또는 위문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급 방식: 계좌이체, 우편 발송, 지방보훈관서 방문 수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명절 기간 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제공하여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하고 사회적 존경심을 표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합니다. - 보훈가족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합니다. - 국민 전체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존경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법률로 정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대상이 됩니다. - 특히, 명절 위문의 취지에 따라 전몰자, 순직자 유가족 등 사회적 예우가 필요한 보훈가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에 보훈대상자로 공식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선정 기준입니다. -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은 없으며, 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 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주소지 불명 등으로 인해 연락이 어렵거나, 보훈 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명절 위문 사업의 경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선정 기준(예: 특정 등급 유공자, 특정 명절에 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보훈가족 명절 위문 사업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명단을 바탕으로 지방보훈청 및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주소지 변경이나 계좌 정보 변경 등으로 인해 지원이 누락될 수 있으니, 정보 변동 시에는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연락하여 개인 정보를 최신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명절 위문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 복지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방법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는 경우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 개인 정보 변경(주소, 연락처, 계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명절 위문 지원 내역(금액, 위문품 종류, 지급 시기)은 국가보훈부의 정책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등록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 정보로 갱신되지 않은 경우, 위문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지원이 지연될 수 있으니 정기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사업은 정기적인 복지급여와는 별개로 명절 예우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명절 위문금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금융 정보를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시면 즉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지자체 자체 명절 위문 사업의 경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