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맞춤형 차량 지원 및 운전교육

상이로 인해 이동에 제약이 있는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조된 차량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운전 재활 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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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체적 제약을 극복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활복지 서비스입니다. 단순 차량 지원을 넘어,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육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을 지향합니다. [지원 내용] - 맞춤형 차량 지원: 장애 유형에 맞춰 핸드 컨트롤러, 좌측 페달, 회전 시트 등 보조장치가 장착된 차량 지원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 차량 개조비 지원: 기존 소유 차량에 필요한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비용 지원 - 운전 재활 교육: 중앙보훈병원 재활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전문 운전 시뮬레이터 및 실도로 주행 교육 [특징] 중앙보훈병원 내 '운전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치료사가 개인의 신체 기능에 맞는 최적의 운전 보조장치를 처방하고,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중, 팔·다리 등 운동기능 장애로 인해 일반 차량 운전이 어려운 분 [선정 기준] - 보훈병원 재활의학과 등 전문의의 평가를 통해 차량 개조 또는 특수차량 지원, 운전 재활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 - 상이등급, 장애 부위,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에 상담 및 신청합니다. - 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진료 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지원 필요성에 대한 소견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신분증 및 국가유공자증 - 장애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운전면허증 사본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지원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운전 교육을 이수해야만 차량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처] - 중앙보훈병원 재활센터 (☎ 02-2225-1457)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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