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법률구조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문제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여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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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보훈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훈가족이 없도록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모든 법률 분야에 대한 무료 상담 -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진행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실비는 지원될 수 있음) - 법률서류 작성: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각종 법률 서류 무료 작성 지원 [목적] 법률문제 해결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선정 기준] - 대한법률구조공단 내규에 따른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무료 지원 -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실비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예약 후 신청합니다. - 방문 시 관할 보훈(지)청에서 '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보훈(지)청 발급)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관련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소송 관련 자료(소장, 계약서, 차용증 등) [유의사항] 모든 사건에 대해 소송 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 132)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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