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보훈대상자 지원(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이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사회적으로 합당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의 보훈급여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예우수당의 성격을 가집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조례에 따라 월 5만원 ~ 10만원 내외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예: 월 5만원, 7만원, 10만원 등) - **지급 방식**: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자격 상실(사망, 전출 등)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별 구분**: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대상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특징]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대상의 범위,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이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조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보편적 복지라기보다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예우를 중시하는 특정 계층 지원 복지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대상자로 명시된 자. - 일반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대부분 적용하지 않으며,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 여부와 해당 지자체 거주 여부가 주요 기준입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 지원 수당(예: 다른 시/도 또는 시/군/구의 보훈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외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유형의 보훈대상자(예: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만 해당)로 대상을 한정하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예: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방문 신청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 **보훈대상자 증빙 서류**: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5.18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등 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한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 **통장 사본**: 수당을 입금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보훈예우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등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제한**: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타 지자체 지원금이나 중앙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 **자격 변동 통보**: 전출, 사망, 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대부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이 지급되므로, 대상자라면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훈팀 등) 해당 부서로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중앙정부 차원의 보훈정책 및 기본적인 자격 문의가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별 수당 관련 상세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