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취업수강료 지원

보훈대상자의 취업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학원)의 수강료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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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훈대상자의 직업 선택 폭을 넓히고, 급변하는 고용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직업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1인당 연간 200만원, 평생 누적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비율: 수강료의 90% 지원 (자부담 10%) - 지원 과정: 운전, 컴퓨터, 요리, 기술, 어학 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학원법에 따른 등록 학원의 강좌 [특징] - 대학·대학원 등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단기 기술·기능 훈련에 중점을 둔 지원입니다. - 온라인 강의 수강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선정 기준] - 미취업 상태이며, 관할 보훈(지)청에 구직 등록을 한 자 - 지원 대상별로 지원 횟수 및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자녀는 1인 1회 한정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구직 등록 및 취업 상담 - 2단계: 수강 희망 학원 및 과정에 대해 보훈(지)청 담당자와 협의 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신청서' 제출 - 3단계: 보훈(지)청의 승인 후 학원 등록 및 수강 - 4단계: 수료 후 수료증, 출석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수강료 환급 신청 [준비 서류]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료 후: 수료증, 출석부 사본, 수강료 영수증 [유의사항] - 반드시 수강 신청 전에 관할 보훈(지)청의 승인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취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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