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 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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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보훈처의 보훈 급여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명예수당과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지급 금액: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월 5만 원 ~ 20만 원 등으로 상이합니다. (예: 서울시 월 10만원, 경기도 월 5만원~10만원 등)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 본인 또는 유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자격 요건 유지 시 계속 지급됩니다. - 사망위로금: - 지급 금액: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일회성으로 10만 원 ~ 50만 원 등으로 상이합니다. - 지급 방식: 사망 사실 확인 후 일회성으로 유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참고: 정확한 지원 금액 및 세부 사항은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보훈 의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자입니다. - (예시) 참전유공자, 4.19혁명 공로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 사망위로금: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자입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명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접수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보훈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 보훈명예수당: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대부분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 확인 필수) - 절차: 1. 해당 지자체 보훈 관련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2. 비치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3. 지자체 심사 및 자격 요건 확인 4.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수당 또는 위로금 지급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신청서 (해당 지자체 소정 양식)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국가유공자증(유족증) 사본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 주민등록 등본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 사망위로금 신청 시 추가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한,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거주지 이전, 사망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자격 상실 후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 또는 위로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은 유족 중 상속 순위에 따라 신청권자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민원 콜센터 (예: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경기도콜센터 031-1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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