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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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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명예수당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보훈급여금과는 별개로,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사회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월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등으로 금액이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 2회 분할 지급하거나 특정 명절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분의 본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급 기간**: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하여 지급됩니다. [특징] - **지자체별 상이점**: 보훈명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의 범위,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등 세부 내용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 **예우와 보완**: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는 별개의 지원으로서,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지역사회의 예우를 표하고,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명예를 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본인 또는 그 유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일부 지자체에서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만 65세 또는 만 70세 이상 등으로 연령을 제한하여 지원하기도 합니다. -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자격을 상실한 자. - 이미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보훈명예수당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르며, 중복수급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등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하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또는 보훈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통보**: 신청 접수 후, 해당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와 기준에 따라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자격 심사 및 수당 지급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해당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보훈 관련 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거주지 확인용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조례 확인 필수**: 보훈명예수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보훈 관련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지급액, 선정 기준,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지급 원칙**: 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는 경우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국가유공자 자격 상실, 사망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동일한 성격의 보훈명예수당을 다른 지자체로부터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일반적인 복지 정보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단, 보훈명예수당의 상세 내용은 해당 지자체 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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