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보훈수당 및 위로금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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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사업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보훈수당 및 위로금은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대상자의 보훈 등급, 공헌 유형, 유족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되어 지급되는 여러 명목의 수당 및 위로금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매월 정기 급여 (장해등급, 유족 등급 등에 따라 상이) - **참전명예수당**: 6.25 전쟁 및 월남전 등 국가를 위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매월 정기 수당 - **무공영예수당/4.19혁명공로수당/5.18민주유공자명예수당/특수임무유공자명예수당**: 각 해당 분야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 수당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후유의증 등급에 따라 상이)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회성 위로금 (일부 대상에 한하며 지급 요건 상이) - **수당 지급 방식**: 대부분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금액**: 각 수당별로 법령에 정해진 금액이 있으며, 매년 국가보훈부 예산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국가보훈부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고,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여 보훈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국가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드림으로써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및 관련 법률(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 주요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전상군경, 4.19혁명 부상자/공로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 각 대상별로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이 상이합니다.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되어야 합니다. - 보훈수당 및 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지급되므로,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법령에 따른 신체 등급, 공헌 및 희생의 정도, 유족 관계 등이 주요 선정 기준이 됩니다. -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요건 미충족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 이주 등 국외로 이주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단, 일부 수당은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우선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적 심사 및 필요시 신체 검사가 진행됩니다. - **수당 및 위로금 신청**: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이 완료되면, 본인이 해당되는 수당 및 위로금에 대한 정보가 안내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에 신청하며, 일부 수당은 등록과 동시에 자동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시 (최초)**: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공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전역증, 복무확인서, 병상일지, 참전 사실 확인서, 재해(질병) 발생 경위서, 진단서 등 대상별로 상이) -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등 (유족 신청 시) - **수당 및 위로금 신청 시 (등록 후)**: - 신분증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기타 수당 종류별로 필요한 추가 서류 (문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금액 확인**: 보훈수당의 종류와 금액은 대상자의 신분, 공적, 장해등급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수당의 정확한 자격 요건과 지급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의무**: 수당 지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망 시 절차**: 수당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즉시 지방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유족 승계가 가능한 경우 유족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시 과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이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변동 가능성**: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금액은 매년 정부 예산 및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가보훈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각 지역별 지방보훈청에 직접 문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관할 기관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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