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유공자 사망후 수권이 불가한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지원하며, 사망한 국가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한 장제비의 일부를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보훈의식 확산 및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국가를 위해 공헌·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에 기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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