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보훈수당 지원(보훈.참전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유공자 사망후 수권이 불가한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지원하며, 사망한 국가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한 장제비의 일부를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보훈의식 확산 및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보훈수당 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깊은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명예수당,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보훈의식 확산과 호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본 복지혜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 보훈·참전 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월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월 정해진 일자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보훈부의 유족연금 수권 대상이 아닌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복지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역시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매월 정해진 일자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사망위로금(장제비 일부):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르는 유족에게 사망을 추모하고 장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일회성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지급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표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입니다. - 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 미래 세대에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적 효과를 창출합니다. - 중앙 정부의 보훈 정책을 보완하고, 지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훈 명예수당: 국가보훈등록대상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4.19혁명 공로자, 6.25 및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다양한 유형의 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국가보훈부로부터 유족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수권이 불가한 경우) 해당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유가족 또는 장례를 실제 주관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해외 체류, 타 시도 전출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연령 기준: 대부분의 명예수당 및 복지수당은 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차원이므로 별도의 소득 또는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 또는 연령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복 수급 배제: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연금 등)과는 별개로 지급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국가보훈부로부터 유족 연금을 받는 배우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보훈 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비치된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신청 접수 후, 해당 지자체에서 자격 요건 및 구비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지급 결정 시,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망위로금 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거주지 확인용) - 유형별 추가 서류: - 보훈·참전 명예수당: 국가보훈등록 확인원 또는 참전사실 확인원 1부 (국가보훈부 발급)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배우자 관계 확인용) - 국가보훈부 발행 유족 등록 및 연금 미수령 확인서 또는 수권 불가 확인서 1부 (필요시) - 사망위로금: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사망자와의 관계 확인용) - 장례 주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예를 들어 위임장 등)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서류, 선정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보훈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당을 지급받던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사망하는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 수령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타 지자체로부터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인의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가보훈부 콜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전반적인 보훈 관련 제도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