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보훈업무 추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수당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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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적 존경심을 제고.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차등 지급 (대상별, 연령별, 공헌 정도에 따라 금액 상이) - 지급 방식: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 지급 기간: 수당 지급 대상 자격 유지 기간 동안 매월 지급 - 예시: 6.25 참전유공자 월 10만원 지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월 5만원 지급 (지자체별 상이) [목적] -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여 국가 정체성 확립에 기여 -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 도모 및 복지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구체적인 대상자 예시: - 전상군경, 공상군경 - 4·19혁명 부상자 - 6·25참전유공자 - 월남전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특수임무 부상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선정 기준] - 각 법률에서 정한 등록 요건 충족 - 거주 요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연령 요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특정 연령 이상 (예: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음 - 중복 지원 제한: 유사 성격의 다른 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제외 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집행유예 포함, 단 사면에 의해 복권된 경우는 제외) - 국외 이주, 사망 등 수당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 - 대리 신청: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가능 (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 [준비 서류] - 보훈대상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필요시) 기타 추가 서류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유의사항] - 수당 지급 조건 변경 시 (주소 이전, 사망 등) 즉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함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야 함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 보훈 담당 부서 (시청, 군청 등)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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