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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 수당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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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보훈예우 수당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존중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따뜻한 보훈 정책을 실현하고자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다해야 할 예우와 책임을 이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앙 정부의 보상금 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며,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예: 월 5만 원 ~ 20만 원 내외)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말일 또는 정해진 일자에 지급) - 지급 기간: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단, 전출, 사망, 자격 상실 등의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별 차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종류(예: 전몰군경 유족, 참전유공자 등) 또는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기도 합니다. [특징] - 예우적 성격: 생활 지원의 성격도 있으나, 가장 큰 특징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를 표하는 상징적 의미가 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 기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중앙 법령 외에, 각 지자체의 재량과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보훈예우 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 없이 온전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 구체적으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자입니다.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 또는 유족이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른 보훈 관련 수당과의 중복 수혜를 제한하거나, 특정 기간(예: 거주 기간)을 요건으로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사망, 국적 상실, 유공자 자격 상실 등의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타 지자체 전출 시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재신청 및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의 보훈 관련 부서(복지과, 총무과 등)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해당 지자체의 보훈예우 수당 관련 조례 및 신청 자격 확인.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방문. 3. 비치된 '보훈예우 수당 신청서' 작성. 4.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 5. 제출 후 담당 공무원의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 신청일이 속하는 달 또는 다음 달부터 지급 개시)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보훈예우 수당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등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제시 또는 사본 제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추가 서류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가족 관계 확인 또는 거주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보훈예우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일부 지자체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보훈 관련 수당과의 중복 수혜를 제한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전출, 사망, 유공자 자격 상실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급 발생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방문 전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예: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등) - 국가보훈부 콜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전반적인 보훈 정책 상담 - 각 지자체 대표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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