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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회원 일자리 창출

저소득 보훈회원의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통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보충적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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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단순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직무 능력 향상 교육 및 상담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일자리 유형: 공공시설 관리, 환경 정비, 민원 안내, 행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제공 - 급여 수준: 최저임금 이상 (사업별, 직무별 상이) - 근무 시간: 주 15시간 ~ 40시간 (사업별, 직무별 상이) - 계약 기간: 3개월 ~ 12개월 (사업별, 직무별 상이, 연장 가능 여부 사업별 확인) - 교육 지원: 직무 교육, 취업 상담, 역량 강화 교육 등 [특징] - 보훈회원의 특성과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 단순 노동뿐 아니라, 사회 공헌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일자리 참여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자존감 향상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회원 (배우자, 유족 포함) - 저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연령 기준: 만 65세 이하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연령 제한이 다를 수 있음) - 건강 상태: 취업에 어려움이 없는 건강 상태 (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보훈회원은 예외)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실업급여 수급자 - 사업 참여 기간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고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보훈(지)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가능 (사업별 신청 방법 상이) - 필요 시, 관련 기관 (고용센터 등)을 통해 연계 [준비 서류] - 보훈대상자 확인원 (보훈(지)청 발급)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해당 시) - 신분증 - 기타 사업별 요구 서류 [유의사항] - 사업별 자격 요건 및 선발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출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중 타 일자리 취업 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각 보훈(지)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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